헬스장 대표 몰래 회원 회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레이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3년 동안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겠다'며 37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받아 챙긴 돈을 대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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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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