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여전히 불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통3사·알뜰폰 업체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 접수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파악한 해지 절차를 보면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에 대해 통신사들은 법적 의무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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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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