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4천 건을 넘었지만, 형사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게 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4,291건으로, 하루 평균 18건에 달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8월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지난해 5월 영암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인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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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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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8월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지난해 5월 영암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인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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