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은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자 앙심을 품고 상대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피해자 일행과 패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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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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