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달 재무 건전성 기준 등을 충족한 SNT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같은 시기에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안국·라온저축은행의 경영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실적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만큼 지난해 이후 저축은행들에 내려진 적기시정조치가 대부분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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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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