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복통을 호소해 수십 차례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 내시경을 받고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6개월간 전국 병원을 돌며 위염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82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을 받으며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시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모두 640만 원을 타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청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6개월간 전국 병원을 돌며 위염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82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을 받으며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시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모두 640만 원을 타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