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