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를 퇴치한다"며 30대 조카를 숯불 열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무속인이 항소했습니다.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80대 무속인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20∼25년을 선고받은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과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다른 2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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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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