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4일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김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쓰레기 수거차 뒷쪽에서 수거 작업을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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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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