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학대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신생아 B양을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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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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