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 법원에 이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 아래 해당 지역에 머물 순 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또한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일리노이주에 동원된 텍사스 주방위군 2백 명은 시카고 인근 지역에 일단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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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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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또한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일리노이주에 동원된 텍사스 주방위군 2백 명은 시카고 인근 지역에 일단 머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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