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부당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고 배달거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등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오늘(13일)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배달 시장 주요 사업자들의 불공정조항을 점검하고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가게 노출거리 제한 기준과 대금 정산 보류 기준이 불명확한 점, 입점업체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 등 총 10개 불공정 유형이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공정위는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으로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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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오늘(13일)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배달 시장 주요 사업자들의 불공정조항을 점검하고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가게 노출거리 제한 기준과 대금 정산 보류 기준이 불명확한 점, 입점업체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 등 총 10개 불공정 유형이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공정위는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으로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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