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객실 안에서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원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불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열차 소실 등으로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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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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