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4명이 어제(14일)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통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으며, 일부는 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항공보안법상 국적기 1대당 범죄 피의자는 최대 2명 탑승이 가능한데,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는 국적기는 하루 2대로 최대 4명씩 송환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금 한국인을 한꺼번에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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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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