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일명 '초코파이 절도' 재판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관련 재판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이 사건은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류를 꺼내먹어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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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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