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초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차등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가산금리 하한을 기존 1.5%에서 3%로 올립니다.
이같은 규제는 오늘(1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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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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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가산금리 하한을 기존 1.5%에서 3%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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