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뒤집힌 것인데요.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깨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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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뒤집힌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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