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사 이외에 연명의료 중단으로 혈액 순환이 완전히 멈춰 심장사한 경우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으로 확대해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로 올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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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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