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부과한 266억 원 과징금의 적법성이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와 경쟁사를 차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검색 알고리즘 조정·변경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며 “그 자체로 경쟁제한 의도나 목적을 추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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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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