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 의혹에 대해 고용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약식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지만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고, 폭언 등을 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법원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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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약식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지만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고, 폭언 등을 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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