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들이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출국 초기단계부터 안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행 출국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취업사기 등 위험에 안내 문구와 영상을 표출하고,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긴급상황 발생시 신고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와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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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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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와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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