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는데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기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시 단 하루 이용에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대금 공제도 사용한 날만큼만 해야 하므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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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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