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상자가 나온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어제(20일)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감독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2주 동안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공장에서는 정기 보수공사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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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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