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범죄단체활동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과 20대 남성 1명 등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서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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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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