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정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범죄조직가입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1천7백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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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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