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등을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 이웃 주민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반쯤 경기 오산시의 한 주택 2층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불로 건물 5층에 살던 30대 여성 B 씨가 대피 중 아래로 추락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B 씨는 두 달 전 출산한 산부로,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도헌(dohon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