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등을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 이웃 주민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반쯤 경기 오산시의 한 주택 2층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불로 건물 5층에 살던 30대 여성 B 씨가 대피 중 아래로 추락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B 씨는 두 달 전 출산한 산부로,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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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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