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21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해 20명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이득액 59억55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웅지세무대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송 모씨는 본인의 강의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교비 27억 원과 2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웅지세무대는 족벌 경영을 토대로 한 비리와 부정, 임금 체불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으며, 송 씨는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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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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