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2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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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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