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 씨를 약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앞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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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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