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공금 문제로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가 복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A코치가 연맹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코치가 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더라도,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쇼트트랙 대표팀은 A코치 합류 없이 내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치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신현정(hyunspirit@yna.co.kr)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A코치가 연맹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코치가 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더라도,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쇼트트랙 대표팀은 A코치 합류 없이 내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치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신현정(hyunspiri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