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어제(22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54억 1천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 원, 4,647억 원 과대 계상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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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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