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예약 노쇼' 등에 따른 음식점 피해를 막기 위해 위약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어제(22일)부터 행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들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 상한을 총 이용금액의 40%로 설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역시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음식점은 소비자가 예약시간에 늦는 경우를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경우 그 기준을 사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과 관련된 기준도 재정비했는데,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예식장 피해 보전을 위해 위약금을 최대 70%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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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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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과 관련된 기준도 재정비했는데,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예식장 피해 보전을 위해 위약금을 최대 70%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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