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천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학폭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 측이 6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5천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다만 소송 비용 70%는 유족 측이 부담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오히려 부담을 가중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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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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