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천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학폭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 측이 6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5천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다만 소송 비용 70%는 유족 측이 부담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오히려 부담을 가중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학폭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 측이 6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5천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다만 소송 비용 70%는 유족 측이 부담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오히려 부담을 가중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