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를 삽으로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 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피해 학생을 삽으로 때렸으며, 문체부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자격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 징계에 소극적인 체육단체에 대해선 재정지원 제한 등 모든 행정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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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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