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구금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도 폭행, 감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사한 사건들을 보면 피고인들이 불법임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출국했다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결국 자발적 가담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8일 송환된 64명의 피의자들.

이들의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범행의 ‘자발성’ 여부입니다.

그간 앞선 사건들을 보면 재판부는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출국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결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난 3월 수원지법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불법성을 대략적으로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출국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즉, 불법 여부를 완전히 알진 못했더라도 일부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출국 결정을 내렸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범행이 강요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단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현행법은 ‘강요된 행위’를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이뤄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조직원의 압박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 역시 형량을 좌우할 요소로 거론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해도 기간이 길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예린/법무법인 온조 변호사 "이 행위자가 정말로 이 범죄를 피할 수 없었는지,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상당 기간 계속했다면 오래 지속한 이유라던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피의자마다 가담 경위가 제각각인 만큼 출국 동기와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온라인 카지노 합법 국가TV 송채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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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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