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억대의 이익을 챙긴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에 대해 자본지상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민 특검이 해당 업체 대표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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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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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민 특검이 해당 업체 대표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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