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60대 주유소 직원이 다툼이 있던 대형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11t 트럭 운전자 6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남해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주유소 직원 61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유가보조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B 씨가 움직이는 트럭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고의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럭 #유가보조금 #고의성 #보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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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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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유가보조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B 씨가 움직이는 트럭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고의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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