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휘발유가 40리터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었으며,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소음문제 #방화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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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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