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증권사 직원이던 A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2022년부터 약 2년동안 고객 16명으로부터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고객들을 속여왔습니다.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이 A씨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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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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