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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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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