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약 35킬로미터를 30분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거나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울산 #운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약 35킬로미터를 30분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거나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울산 #운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