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한 A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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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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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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