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7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최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는데 재판부는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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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7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최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는데 재판부는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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