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피의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8일) 오전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남성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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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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