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요청에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고집해 신생아가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수원고법은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1심 판결보다 6천여만여원 많은 6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히 치료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두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했고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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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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