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28일) 시세조종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센터장 등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다수의 증거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검찰에 별건수사를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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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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