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업무를 하던 공무원의 투신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사망에 앞서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숨진 A씨의 상급자인 B씨에 대해 지난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A씨 사망 이후 행안부 안팎에서는 숨진 A씨가 과도한 업무지시, 폭언 등에 시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행안부는 그간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다만, B씨가 지난 한달간 장애사태 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해 이를 고려해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B씨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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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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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다만, B씨가 지난 한달간 장애사태 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해 이를 고려해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B씨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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