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열흘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어제(30일) 대법원은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선 1심은 A씨가 친모인 B씨와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공모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모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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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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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심은 A씨가 친모인 B씨와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공모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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