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고발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변호사 단체는 2020년 12월 당시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한차례 불기소 처분했지만 고발한 변호사 단체가 항고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고발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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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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