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만9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약 9만9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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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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